세금·세무
부모 자식간 부동산 (지분)교환 및 매수 가능할까요?
A아파트 : 시가 26억
B아파트 : 시가 10억
아버지 : A아파트 소유
아들 : B아파트 1/2 소유, 며느리 : B아파트 1/2 소유
현재 이 상황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유 A아파트의 1/2(13억)과 아들/며느리 아파트 (10억) 을 교환하고 (3억 차액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보유 A아파트 나머지 지분 1/2(13억)을 아들이 매수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게 위법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행하는데 세무사 비용을 대략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교환하는 것도 매매에 해당하므로 두분 모두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위법까진 아니지만 꼭 해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괜히 상호 간에 꼬여서 시가 다툼, 세무서 소명 등 복잡하게 일 벌리지 않고 그냥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환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각자 양도세와 취득세 과세 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해당 재산의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교환의 경우 각자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 과세 이슈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세무사 2-3분에게 견적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