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 시가 26억
B아파트 : 시가 10억
아버지 : A아파트 소유
아들 : B아파트 1/2 소유, 며느리 : B아파트 1/2 소유
현재 이 상황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유 A아파트의 1/2(13억)과 아들/며느리 아파트 (10억) 을 교환하고 (3억 차액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보유 A아파트 나머지 지분 1/2(13억)을 아들이 매수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게 위법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행하는데 세무사 비용을 대략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