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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도마뱀229
반반한도마뱀22924.01.26

부모 자식간 부동산 (지분)교환 및 매수 가능할까요?

A아파트 : 시가 26억

B아파트 : 시가 10억

아버지 : A아파트 소유

아들 : B아파트 1/2 소유, 며느리 : B아파트 1/2 소유

현재 이 상황에서 차액이 많이 발생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보유 A아파트의 1/2(13억)과 아들/며느리 아파트 (10억) 을 교환하고 (3억 차액까지는 비과세라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보유 A아파트 나머지 지분 1/2(13억)을 아들이 매수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이게 위법하지 않고 가능한 방법인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진행하는데 세무사 비용을 대략 어느정도 예상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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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교환하는 것도 매매에 해당하므로 두분 모두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위법까진 아니지만 꼭 해야하는지가 의문입니다.

    괜히 상호 간에 꼬여서 시가 다툼, 세무서 소명 등 복잡하게 일 벌리지 않고 그냥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교환거래 자체는 가능하나 각자 양도세와 취득세 과세 됩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해당 재산의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교환의 경우 각자 양도세, 취득세, 증여세 등 과세 이슈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세무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세무사 2-3분에게 견적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