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지분양도 거래시 양도세취득세 문의
가족간 공동명의인 부동산에 대해
소수지분으로 양도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44% 자녀2이 28%씩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어머니 지분을 5%씩 추가 양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기존주택(조정지역) 1채와 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중인제 추가로 지분을 양도할경우 취득세는 2주택에 해당되는 비율로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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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와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가족간의 거래의 경우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어머니의 보유주택수, 취득가, 조정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취득세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인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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