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공동명의인 부동산에 대해
소수지분으로 양도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 44% 자녀2이 28%씩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 어머니 지분을 5%씩 추가 양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양도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은 기존주택(조정지역) 1채와 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중인제 추가로 지분을 양도할경우 취득세는 2주택에 해당되는 비율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와 매매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가족간의 거래의 경우 매수자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세
어머니의 보유주택수, 취득가, 조정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취득세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2주택 취득세율인 8%, 비조정지역일 경우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