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도 되는 부동산 계약서인가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 으로 경매 등이 실현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라는 조항이 특약사항에 있었는데 이건 뭐냐 물어보니까 무슨 부동산 기본 계약 서식에 포함된거라고 금액이 큰 전세나 해당되지 저는 소액임차인보호법??에 적용되어서 해당사항 없는 얘기라고 하던데 계약해도 되는거 맞나요? 보증금 100만원짜리 1년계약 월세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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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보증금 100만원이면 주택임대차법 보호에 해당됩니다.
단순 글 작성내용으로만 보자면 계약 진행하셔도 크게 무방은 없는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된다면 전자의 특약조건은 무시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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