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높아서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걸 중개사에게 인지받았다는걸 의미합니다.
융자가 많아도 보통 최우선변제 해당하는 보증금이면 최선순위로 보장이 가능하나
채무과다주택에서 최우선변제가 해당하지 않는 대법 판례들이 있어, 중개했던 공인중개사가 자신은 과실 없다는 본인 안전특약이라 이해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2000이하 소액 월세의 보증금이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 이상이면 현 시세를 파악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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