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서에서 근저당권 등에 대한 특약
월세계약서에 보니까 이런 특약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겅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며 중개사를 톤해서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함."
이런 문구가 있으면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건물인가요?
이 특약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특약사항은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근저당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불리한 내용입니다. 쉽개 해당 목적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고지하였으면 임차인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전세사기까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계약으로 선순위 임차권 지위획득은 불가하고 선순위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배당시 후순위로써 배당되며, 경매 이후 임차권은 소멸되게 되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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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에 근저당권이 많이 있나봅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그내용을 설명했다는 문구를 기재한것이고 그런데 경매로 인해 보증금 전부,또는 일부를 받을수 없을수도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건 임차인이 거기서부터 불안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넣은 특약처럼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높아서 추후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걸 중개사에게 인지받았다는걸 의미합니다.
융자가 많아도 보통 최우선변제 해당하는 보증금이면 최선순위로 보장이 가능하나
채무과다주택에서 최우선변제가 해당하지 않는 대법 판례들이 있어, 중개했던 공인중개사가 자신은 과실 없다는 본인 안전특약이라 이해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2000이하 소액 월세의 보증금이면 그리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그 이상이면 현 시세를 파악하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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