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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매한테리어35
고매한테리어35
24.01.15

월세 계약서에서 근저당권 등에 대한 특약

월세계약서에 보니까 이런 특약이 있는데요.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겅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며 중개사를 톤해서 근저당권과 선순위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함."

이런 문구가 있으면 전세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는 건물인가요?

이 특약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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