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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악한물총새45
세금계산서 미발행된 중고자동차를 등록하려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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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과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차량운반구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차) 차량운반구 xxx (대) 현금(또는 보통예금)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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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변 : 차량운반구, 대변 : 현금, 예금, 미지급금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