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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게논134
친절한게논13423.10.25

자동차 판매로 인해 자동차세 기납부한것은 어떻게 돌려 받나요???

기존에 납부했던 자동차세는 어떻게 돌려 받을수가 있나요??? 세금관련 신청을 해야하는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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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납 또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해당 과세기간 내 폐차 또는 매도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나머지 자동차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담당과에 전화로 환급신청을 하실 때 필요서류는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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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상반기분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세무과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관련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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