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12월 0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상반기분은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 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자동차 등록 기준지 관할 세무과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관련서류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관련 서류를 보내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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