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익금 공부중 질문이 있습니다!!!
발생연도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은 익금인가?
위의 내용이 익금에 해당되나요? 틀리다면 틀린문장을 옳게 고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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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것에 대한 자산수증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가 괴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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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산수증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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