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1.03.06

가족이 신용불량으로 활동 제약이 있어 제 명의 사용하는데 다음 상황 어떤지 답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래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1. 제 은행에 가족 생활비 금액을 모두 넣어두고, 공과금이며 집계약 등 각종 명의는 다 제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문제될 일이 있을까요?

2. 모든 금액이 저 개인의 소득으로 합산이 되어서 (특정 상황에서 소득분위 나눌 때) 제가 소득이 많은 것처럼 되어 버리는데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버는 돈이 많지도 않은데 많은 것처럼 나오니 어렵네요 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송의 대상 내지 강제집행면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돈이 들어온다고 다 소득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나 후에 이를 소명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에게 모든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인정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1번의 연장선입니다. 질문자님 소득에 비하여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는데, 이는 본래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 딜레마가 생기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