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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2

종교 기부금 어떻게 증빙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종교활동(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부터 꾸준히 예배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헌금도 종교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조사비 같은건 청첩장 내면 된다던데, 교회 헌금은 누가 얼마 냈는지 확인할수없는데 어떻게 증빙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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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회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기부금 세액공제 받으려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로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종합소득금액의 10% 한도에서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에 미달할 경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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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승우 세무사blue-check
    마승우 세무사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회 헌금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 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선택하게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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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교기부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종교단체(교회 등)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종교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 만큼을 종교기부금의 적격증빙으로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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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회에 헌금 지출 시, 해당 교회에 다음과 관련된 증빙을 요청해야 합니다. 증빙을 받은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부금 명세서

    - 기부금 영수증

    -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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