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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기부금 단체 인정여부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교회가 총회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고. 교회도 고유번호증 및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로 세무서로부터 승인 받아 교인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계속 발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 사정상 총회 유지재단에서는 탈퇴하고 종교활동은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교인들이 헌금에 대하여 종교 기부금 단체(고유번호증 및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는 유지)로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도 세법상 교인들이 기부금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회 유지재단에서 탈퇴하더라도 고유번호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정식 종교단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