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1. 전문의자격증이 있는 경우 해당 진료과목을 법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치과의 경우 전문진료과목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일반의 치과의사도 대부분의 진료가 가능하며 특별히 전문과목에 따라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교정과, 구강내과 정도입니다.
3. 쉽게 말해 보존과는 충치치료, 신경치료 / 보철과는 크라운, 브릿지 등 보철 치료 / 치주과는 잇몸치료, 임플란트 식립치료 / 구강외과는 사랑니 발치, 매복치 발치, 수술교정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