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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홍여새291
반가운홍여새29123.04.24

자동차 우회전시 지켜야되는 법 정확히 아시는분요?

우회전 위반시 범칙금부과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건지 아리송해서요. 보행자 초록불시 우회전할때 사람이 건너고 있지 않아도 서서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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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전방 빨간불일때 일시정지 후 우회전

    일시정지란 몇초정도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상태 유지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말139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 안녕하세요. 질문인스펙션입니다.

    일단 보행자신호 초록불일경우 안전하게 무조건 신호가 끝날때 가셔야 혹시 모를있을 일에 대비하실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매일 하고있지만 항상 기다렸다가 운전을 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해피창쓰입니다.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일시정지 했다가.보도에 횡단하려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을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는 꼭 해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경우에도 일시정지는 필수입니다.


    원래 주행차로의 자동차신호등이 초록불이 아닐경우.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