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시 지켜야되는 법 정확히 아시는분요?
우회전 위반시 범칙금부과가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지켜야 되는건지 아리송해서요. 보행자 초록불시 우회전할때 사람이 건너고 있지 않아도 서서 기다려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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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말139입니다
지난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 신호등이 적색일 때 꼭 ‘일시정지’ 후 우회전
②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가능
안녕하세요. 질문인스펙션입니다.
일단 보행자신호 초록불일경우 안전하게 무조건 신호가 끝날때 가셔야 혹시 모를있을 일에 대비하실수 있습니다
저도 운전을 매일 하고있지만 항상 기다렸다가 운전을 합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창쓰입니다.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보행신호가 초록불이어도
일시정지 했다가.보도에 횡단하려는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을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는 꼭 해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경우에도 일시정지는 필수입니다.
원래 주행차로의 자동차신호등이 초록불이 아닐경우.
우회전 하기전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