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할때 법률이 바뀐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회전할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초록불이 꺼질때 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되나요 ? 만약 보행자 신호 초록불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 우회전에 대한 과태료도 있는 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