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전 할때 법률이 바뀐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회전할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면
초록불이 꺼질때 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되나요 ? 만약 보행자 신호 초록불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경우
지나가도 되는건가요 ? 우회전에 대한 과태료도 있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횡단보도 등 앞에서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