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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게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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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쇼핑몰에서 마스크 200장 9만원치 주문 2월 23일 배송완료인데 아직 못받아서 확인해보니(택배파업으로 늦는다 생각하고 늦게 확인함) 제가 210호를 202 호로 잘못입력해서 잘못 배송이 되었습니다. 잘못배송된 202호에 계속사람이 없길래 (3일동안) 메모도 붙여 놔도 연락도 없습니다.

택배사나 쇼핑몰에서는 주소대로 배송했다는 입장이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이걸 적용해서 배상청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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