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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게155
비범한게15522.03.04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쇼핑몰에서 마스크 200장 9만원치 주문 2월 23일 배송완료인데 아직 못받아서 확인해보니(택배파업으로 늦는다 생각하고 늦게 확인함) 제가 210호를 202 호로 잘못입력해서 잘못 배송이 되었습니다. 잘못배송된 202호에 계속사람이 없길래 (3일동안) 메모도 붙여 놔도 연락도 없습니다.

택배사나 쇼핑몰에서는 주소대로 배송했다는 입장이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이걸 적용해서 배상청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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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질문님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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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택배배송을 받고도 임의로 소비하는 등 행위를 한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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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202호 주인이 잘못배송된 사실과 질문자님이 반환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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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202호가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실제 점유이탈의 의사로 물건을 가져갔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 고소 등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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