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마스크 200장 9만원치 주문 2월 23일 배송완료인데 아직 못받아서 확인해보니(택배파업으로 늦는다 생각하고 늦게 확인함) 제가 210호를 202 호로 잘못입력해서 잘못 배송이 되었습니다. 잘못배송된 202호에 계속사람이 없길래 (3일동안) 메모도 붙여 놔도 연락도 없습니다.
택배사나 쇼핑몰에서는 주소대로 배송했다는 입장이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이걸 적용해서 배상청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산상 가치있는 물건을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만약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질문님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것이고,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처벌받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건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