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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단호한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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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업 시 사기업과 협업 인정 조건

공무원 겸업 신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겸업활동에 앞서

공단기 등 사기업과 인스타툰 협업이 가능한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겸업신고가 잘 되었다면 본인이 공무원 품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