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앱테크를 통한 부업 (프리랜서 사업소득 3.3%)을 해도 괜찮은가요?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현금화 앱테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겸직에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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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순 있어보입니다. 겸직금지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그 조항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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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앱테크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은 적지만 공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겸직으로 지속적인 영업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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