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식당입니다.
4명 근무합니다.
주 1회 월요일 휴무입니다.
세전 300만원 월급이고
11시출근 21시 퇴근입니다.
휴계시간은 14시30부터 16시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10시간-1.5시간= 8.5시간
300만원/[8.5시간 *6일 +8(주휴)]*4.345=11,718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1시간이며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약 11,703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2,466,135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56.35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시급은 11,70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0,000원÷[(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11,703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8.5×6+8)÷7×365÷12=256
시급=3,000,000÷256=11,719원
주휴수당=11,719×8=93,75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