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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종다리260
영민한종다리26023.07.21

월급 기준 시급이 얼마인가요?

5인미만 사업장 식당입니다.


4명 근무합니다.


주 1회 월요일 휴무입니다.


세전 300만원 월급이고


11시출근 21시 퇴근입니다.


휴계시간은 14시30부터 16시 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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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10시간-1.5시간= 8.5시간

    300만원/[8.5시간 *6일 +8(주휴)]*4.345=11,718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은 51시간이며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시간당 임금은 약 11,703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2,466,135원 산출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8.5시간 한주 51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256.35시간이 되기 때문에 시간당 시급은 11,703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00,000원÷[(8.5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 11,703원입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8.5×6+8)÷7×365÷12=256

    시급=3,000,000÷256=11,719원

    주휴수당=11,719×8=93,752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