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악산 다람쥐🐿 입니다.
3시간씩 주4일과 하루2시간이면 14시간근무한거네요 하루는 2시간근무고 주휴수당은 약속된 근무일에 빠진날없이 출근하고 평균주15시간이상 근무한자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의 사례에는 그만둔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급만 계산하면 될것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약속한근무요일에 결근한 날이 있었는지여부, 없었다면 주15시간이상 근무했는지여부, 했으면 주휴수당 지급(하루근무일에 해당하는 임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한 마지막주는 조건 성립되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