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작은라마175
작은라마175
22.01.09

이런 경우 알바비를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어제 오늘 6시간, 4시간 30분을 일했습니다.

원래 오늘도 6시간 일하기로 돼있었는데 일을 가르쳐주시는 상서와 갈등으로

시간도 못채우고 당일 퇴사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알바비를 아예 못 받나요?

어제는 6시간 일했다고 표시하고 나왔고 오늘은 그냥 옷만 벗고 표시 못하고 나왔습니다.

딱히 부신 물건도 없고 알바하면서 먹은 음식도 음료 두잔이 끝입니다.

급무 7번 이하는 급여의 50%만 지금한다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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