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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콜리132
참신한콜리13223.03.24

주 6일 근무에서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동일한 장소에서

평일 4시간씩 월,화, 목, 금

주말에 6시간씩 토, 일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시간상으론 28시간 일하는데 평일 날 일이 갑자기 생겨서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 20분 전에 전화로 사장님께 알리니 하루 시급이랑, 한 주 주휴수당 빠지는데 괜찮냐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알바비는 시급으로 계산하니 4시간치 못받는건 알겠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하루 빠져도 24시간 일 했는데 못 받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찾아보니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거라고 되어있던데..

혹시 못 받으면 몇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서 빠지는 건가요?

그리고 못받게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1. 주6일 근무중 하루 무단 결근시 주휴수당은 빼는게 맞는건지

2. 빼는게 맞다면 몇시간을 빼고 지급이 되는지

3.빼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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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소정근로일에 대해 하루라도 결근을 한다면 실제 근무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평일 하루 4시간의 임금과 한주 주휴시간인 28 / 40 x 8로 계산한 5.6시간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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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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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일분의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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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 차감이 가능합니다.

    2. "28/5×시급"만큼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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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6일 근무중 하루 무단 결근시 주휴수당은 빼는게 맞는건지

    > 네 빠지는게 맞습니다.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해야 나옵니다.

    2. 빼는게 맞다면 몇시간을 빼고 지급이 되는지

    > 그 주의 주휴수당은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3.빼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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