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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콜리132
참신한콜리132
23.03.24

주 6일 근무에서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로 동일한 장소에서

평일 4시간씩 월,화, 목, 금

주말에 6시간씩 토, 일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시간상으론 28시간 일하는데 평일 날 일이 갑자기 생겨서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출근 시간 20분 전에 전화로 사장님께 알리니 하루 시급이랑, 한 주 주휴수당 빠지는데 괜찮냐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알바비는 시급으로 계산하니 4시간치 못받는건 알겠는데 그 주의 주휴수당도 못받나요? 하루 빠져도 24시간 일 했는데 못 받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찾아보니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거라고 되어있던데..

혹시 못 받으면 몇 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서 빠지는 건가요?

그리고 못받게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1. 주6일 근무중 하루 무단 결근시 주휴수당은 빼는게 맞는건지

2. 빼는게 맞다면 몇시간을 빼고 지급이 되는지

3.빼는게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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