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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흑로79
냉철한흑로7919.04.27

나중에 법적문제나 노동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5인 이하 사업장은 해고로 부터 그나마 자유롭다고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5인 이상이면 해고절차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어떤식으로 해고를 해야지 나중에 법적문제나 노동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방법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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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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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막상 해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되도록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별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니, 정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판례, 판정사례를 참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1. 사업주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먼저 취업규칙을 통해서 징계규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4.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 때, 그 때마다 절차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경우에,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1. 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해고를 하게되면 해고절차를 잘 지켜야 하며, 회사에서 정해놓은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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