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막상 해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자기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되도록이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개별 사안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하니, 정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판례, 판정사례를 참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조언을 드린다면, 먼저 취업규칙을 통해서 징계규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만들어서 운영하셔야 합니다.
4.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그 때, 그 때마다 절차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한번에 해고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다수의 경우에,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로 판정됩니다.
해고는 징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해고를 하게되면 해고절차를 잘 지켜야 하며, 회사에서 정해놓은 해고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