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무료방 관련 처벌 문의
트위터를 보다가 디스코드 개미친극락자료모음 무료방이라면서 누가 올려놨길래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보니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이 좀 있었고(벗방 bj 영상, 서양 누나들, 허위음란물 등) 뭐 있나 보려고 쭉 올리면서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1만원 내면 머 3만원 내면 머 5만원 내면 머 미공개자료가 있다고 해서 쭉 훑어보면서 아래로 내리는데 아동 음란물 같더라고요 제목만 보면.
그래서 구매안하고 서버를 나왔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그 서버에 들어가고 몇 분 후에 사이버채증봇이 저한테 친추를 걸었는데 자기소개에 ㅇㅇ시 경찰청 사이버 본과 1팀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긴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영상에 관한 정보가 담긴 제목 등을 확인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만에 의하여 시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문제가 되기 어렵고, 위의 경우 사기나 기타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어 대응하지 않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청이용성착취물의 소지, 시청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순히 제목만 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