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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돌꿩76
길쭉한돌꿩7622.05.30

디스코드 무료방 관련 처벌 문의

트위터를 보다가 디스코드 개미친극락자료모음 무료방이라면서 누가 올려놨길래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보니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이 좀 있었고(벗방 bj 영상, 서양 누나들, 허위음란물 등) 뭐 있나 보려고 쭉 올리면서 훑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밑에 1만원 내면 머 3만원 내면 머 5만원 내면 머 미공개자료가 있다고 해서 쭉 훑어보면서 아래로 내리는데 아동 음란물 같더라고요 제목만 보면.

그래서 구매안하고 서버를 나왔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그 서버에 들어가고 몇 분 후에 사이버채증봇이 저한테 친추를 걸었는데 자기소개에 ㅇㅇ시 경찰청 사이버 본과 1팀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긴걸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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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영상에 관한 정보가 담긴 제목 등을 확인하는 정도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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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만에 의하여 시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문제가 되기 어렵고, 위의 경우 사기나 기타 추가 범죄의 우려가 있어 대응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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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청이용성착취물의 소지, 시청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단순히 제목만 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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