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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친칠라229
철저한친칠라22922.01.26

디스코드 무료방 처벌 대상인가요 ?

제 글에 한가지도 거짓 없이 사실만 썻다는걸 맹세합니다.

어제 새벽에 페이스북으로 디스코드 19 무료방 이라는곳을 호기심에 들어 갔는데요 .

무료자료들이 있었고 호기심에 2개 영상 정도 틀었다가 바로 껏습니다. 다른 영상들은 결제를 하거나 홍보를 해야한다. 라고 그래서 트위터에 홍보글 몇개 올리고 문화상품권을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결제를 하였고, 구매을 하긴 했는데 돈만 냈고 자료 같은건 아예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아침에 일어나보니 n번방이 머리에 스쳐서 잘못 됬다는걸 느끼고 홍보글 삭제 및 트위터 계정, 디스코드 계정 , 메가 계정까지 전부 바로 탈퇴를 해놨는데

그런 디스코드 방에 들어갔다는거 자체가 정말 큰 잘못이란걸 깨닫고 있습니다 .. 영상을 본것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자료를 받은건 전혀 없고 다운로드도 한게 없습니다 ..

신용 카드로 문화상품권 결제를해서 핀 번호 우회로 추적 당해 처벌을 받을것 같다라는 사실이 너무 신경 쓰여서 그러는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디스코드나 메가가 무조건 처벌이 된다는 글이 많아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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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영상물을 보신지 알 수 없으나, 단순히 시청만으로는 더욱이 영상물을 알지 못한채 시청하는 것으로는 처벌될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질문자님이 시청한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시청행위자체로도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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