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2019. 05. 14. 00:42

올해 5월5일이 일요일이라 5월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쉬는날이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출근을 시키는건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일을 했다면 휴일수당 같은건 따로 없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대체공휴일을 당연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입니다. 일반 근로자에는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2.그러므로, 평소의 근로일(월요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3.근로자에게 휴일이 되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휴일로 약정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14.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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