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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쏙독새46
재빠른쏙독새4623.04.20

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근로자의날에 5인이상 사업장이고

별일없으면 출근하고, 쉬어도되긴해요

그런데 저는 쉬려고하는데


1. 근로수당 안받고 출근 안해도 되는거죠?

2. 만약 출근안하면 원래 유급휴일이니 연차사용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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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법정휴일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불가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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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지 않더라도 월급여 안에는 이미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돼있으므로 임금이 삭감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만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부터 해당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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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급여 그대로 받고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

    2. 네 연차는 근무일에 쓰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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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에 5인이상 사업장이고

    별일없으면 출근하고, 쉬어도되긴해요

    그런데 저는 쉬려고하는데

    1. 근로수당 안받고 출근 안해도 되는거죠?

    2. 만약 출근안하면 원래 유급휴일이니 연차사용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 근로자의날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주휴일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아예 없는 날입니다.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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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쉴 수 있고, 쉬어도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쉬어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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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이든 미만이든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여 쉬는게 맞습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다면 출근하지 않고 쉬면 됩니다.

    3. 유급휴일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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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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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사전에 휴일근로를 동의하셨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출근을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2.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별도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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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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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5인 미만/이상 사업장에 상관없이 유급휴일 입니다.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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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2. 출근 안하면 유급휴일이니 연차사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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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도 같은 임금을 받고,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출근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더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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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수당 안받고 출근 안해도 되는거죠?

    출근안해도 해당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출근안하면 원래 유급휴일이니 연차사용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네.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쉬시면 됩니다.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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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출근안해도 되시고 연차사용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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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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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동의하지 않을 시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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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여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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