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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쏙독새46
재빠른쏙독새46
23.04.20

근로자의 날 휴무 해도 되나요

근로자의날에 5인이상 사업장이고

별일없으면 출근하고, 쉬어도되긴해요

그런데 저는 쉬려고하는데


1. 근로수당 안받고 출근 안해도 되는거죠?

2. 만약 출근안하면 원래 유급휴일이니 연차사용 안해도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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