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부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의료기록은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타인이 기본적으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동의해 주어서 위임장을 가져 온 경우.
범죄 수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이 경우는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이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