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정신과기록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요
제가 지식인 하면서 갑자기 걱정이 되서 원래 정신과 기록은 타인이 열람하면 안되는거로 아는데 어떤분 답변에 경찰이 함부로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정신병 환자가 어디어디에 산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희 주치의선생님은 판사 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된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부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의 의료기록은 개인적인 사생활이기 때문에 타인이 기본적으로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이 동의해 주어서 위임장을 가져 온 경우.
범죄 수사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이 경우는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경찰이나 검찰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이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사실이 맞다면 그 경찰분은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인의 정보는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이나 범죄와 같은 유사시 상황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자료를 타인이나 국가가 함부로 열람할 수 없으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노동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유출된 병원이나 정보를 입수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의료적인 지식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네요. 관련 의료기관이나 경찰에 문의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안중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기록을 포함한 개인의 의무기록은 개인의 동의없이 열람이 불가능하고 입원시 동의한 보호자외에는 임의로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정신과 진료를 보는 분과 약물을 복용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니 안심하시고 치료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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