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기록이 타인에게 볼 수 있는거 맞나요? 제 주치의 선생님이 판사외에는 다른사람이 볼 수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지식인하다가 이런 답변이 왔는데 정신과 환자를 지역이랑 파출소에서 신상공개했다는 답변이 떠서 정말 사실인지 궁금하고 의료법 21조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도 이런 답변이 왔다는것도 놀랐고 만약 거짓사실을 답변쓴거라면 법적으로 고소까지하고싶은 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상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므로 타인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무기록과 별개로 지역사회에서 일정 환자를 케어하기 위한 정보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규정에 따른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정신과 기록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록의 경우에는 조현병의 질환에 대해서 관리 등을 위하여 사건의 예방 등을 위하여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관리 보관 하나 절대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고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만 관리 보관 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