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기록에 대한 궁금증..
1.정신과 기록 타인이 열람할 수 있나요?
2.열람시 불법인가요?
3.타인에 사기업이 포함되나요?
4.정신과 기록 보호받는게 인권차원에서 하는건가요?
5.정신과 기록 유출시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인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 의료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 카테고리에 상담을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타인이 열람 할 수 없고 개인정보로서 보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권준구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대로 정신과 기록에 대해 타인이 열람 불가능 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가 강화 되어서 가족도 쉽게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 기록 뿐 아니라 일반적인 의료 기록 모두 그렇습니다.
사기업에서는 병원측에 요청할 수는 없고 개인에게 증명서를 받아 오라고 요청 할 수는 있겠지요.
인권차원으로 하는 것이며 위반 시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신과 기록은 본인 이외에는 볼 수가 없답니다. 정신과 기록 외에도 모든 진료 기록은 다른 사람이 임의로 보는 것은 불법이지요. 기업도 마찬가지이구요. 진료 기록은 개인 정보이기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과 기록 뿐 아니라 의무 기록은 임의로 열람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없습니다
2 네 불법입니다
3 네 포함입니다
4 의료법입니다
5 의료법대로 처벌받습니다
가까운 의원 혹은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의 문진, 신체진찰 및 추가 영상학적 정밀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타인이 열람 불가능합니다.
2. 열람시 불법입니다.
3. 사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4. 의료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5. 의료법에 근거하여 처벌이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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