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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듀공173
귀한듀공17321.01.08

귓말로 성희롱을 들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게임을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서 하는게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게임이 끝나고 수위가 높은 말을 귓속말로 보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처음에 보내다가 제가 무시하니까 또 보내서 귓말차단 찌질해보여서 안 하는거라고 우편을 보냈고 이후 또 귓말이 왔으며 무시하였는데 한참 뒤에 또 귓말이 왔습니다.

상대:난 부모라도 있지 ㅋㅋ

본인: ap팟

상대: 니는 어머니가 창년촌에서

본인: 신고합니다.

상대:니는 어머니가 창년촌에서 니 양아버지랑

상대:섹스 기분좋게하다가 콘돔이 찢겨져서 원치도 않게 널 임신해서

상대:그렇게 해서 예정에도 없던 너가 태어난건데 니 애브으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ㅋㅋ

(상대방이 귓말차단을 하여 파티초대를 보냄)

상대:니 어머니랑 똑같이

상대:섹년촌에서 당할려고?

상대:왜? 니 어머니처럼 니 양아부지 자지를 니네 어머니 보지에

상대:넣었을 때처럼 좋다고 소리질러봐~

상대:우리 (본인게임닉)이 ㅂㄷㅂㄷ해서 귓말차단하는 방법도 모르고

상대:지네 어머니 보지 맛처럼 맛있게 욕먹어도 얌전히있네~~

(귓말 차단상태라 우편으로 귓말차단 찌질해보여서 안 한거라고 우편을 보냄)

상대:우리 (본인게임닉) 귓말할 줄 몰라서 편지 ㅋㅋ

상대:귀여워 역시

상대:어머니 핏줄은 닮았어~

상대:어머니도 보지 도맛있고 귀여웠거든

(무시하여 한참동안 안 옴)

상대:왜아무말이없누?

상대:너네어머니도

상대:강간당할때

상대:아무말도못하고 하앍하앍 거리기만 했는데ㅜㅜ

상대:그 애미에

상대:아들이누

(무시하여 한참동안 안 옴)

상대:우리 (본인게임닉)이 왜 귓말을 못하누~

상대: 역시 어머니 닮았누~

스크린샷은 찍어두었습니다. 민사소송 불가능 할까요? 제가 저 귓말이 올 때 화면공유를 켜두어서 제 지인분들이 저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이런 거로는 공연성 인정이 안 되는 거겠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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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위 조항을 근거로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성적 흥분을 위한 메시지의 반복 전송으로 볼 수 있는 통신매체음란죄로 보기는 다소

    부족하고 모욕적인 성격이 큰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형사 고소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고

    민사 소송 역시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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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일대일 채팅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내용상 성폭법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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