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시 소득이 있으면 수급금액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지속내고 있는데 65세부터 연금을 받을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나요? 소득은 어떤소득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경제활동해서 대가를 얻는 부분이 소득입니다.
연금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계산기가 있으니 참고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불편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살려고 열심히 납입했는데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감액되면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감액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이러저러한 공제비용(근로소득공제, 사업에 필요경비공제)을 빼고 월평균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00만원미만이면 0~5만원 사이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4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 이상의 감액이 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 감액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후에는 감액이 일어나지 않고, 감액이 너무 싫다면 연금수령일을 연기하는 제도를 통해 감액 기간을 건너뛸 수는 있지만 이것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이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을 초과한다면 감액됩니다.
평균값은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 사업자는 비용 공제한 금액.
감액은 5년간만 감액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상향 규정 적용, 65~7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엄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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