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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매미372
젊은매미372
23.04.25

국민연금 수급시 소득이 있으면 수급금액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을 지속내고 있는데 65세부터 연금을 받을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나요? 소득은 어떤소득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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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2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경제활동해서 대가를 얻는 부분이 소득입니다.

    연금소득도 포함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계산기가 있으니 참고 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불편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살려고 열심히 납입했는데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감액되면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감액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이러저러한 공제비용(근로소득공제, 사업에 필요경비공제)을 빼고 월평균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00만원미만이면 0~5만원 사이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4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 이상의 감액이 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 감액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후에는 감액이 일어나지 않고, 감액이 너무 싫다면 연금수령일을 연기하는 제도를 통해 감액 기간을 건너뛸 수는 있지만 이것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연금액이 변동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을 초과한다면 감액됩니다.

    평균값은 근로소득 공제한 금액, 사업자는 비용 공제한 금액.

    감액은 5년간만 감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상향 규정 적용, 65~7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엄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