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불편하지만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노후에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살려고 열심히 납입했는데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감액되면 억울하기 마련입니다. 감액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이러저러한 공제비용(근로소득공제, 사업에 필요경비공제)을 빼고 월평균 소득이 3년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00만원미만이면 0~5만원 사이의 감액이 이루어지고 400만원 이상이면 월 50만원 이상의 감액이 될 수 있고요.
국민연금 감액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후에는 감액이 일어나지 않고, 감액이 너무 싫다면 연금수령일을 연기하는 제도를 통해 감액 기간을 건너뛸 수는 있지만 이것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