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이 적은 관계로 65세에 연금을 받을 때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장가입자로써 임의로 추가납부할 수는 없는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두더지124입니다.
방법이 있긴 합니다..
1. 연봉이 더 높은곳으로 이직한다
: 국민연금 더 많이 냅니다
2. 애 셋이상 낳는다
: 다자녀 가구의 경우 국민연금출산크레딧 제도로
추가로 기간을 인정해줍니다.
3. 최대한 연금 수령 개시일을 늦게 한다
: 늦게 받을수록 더 받긴 하는데...
죽기전에 그냥 먼저 받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한가한듀공86입니다.
국민연금은 금액이 적으시다면 납부기간이 길면 수령금액이 늘어나고 수령 나이가 많이지면 늦게수령할수록 수령금액은 많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