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을경우 연금이 얼마나 차감되나요?
1959년생으로 내년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차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차감되는지요?
소득금액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 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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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62세부터 67세(개시일로부터 만 5년간)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될수 있으며, 적용되는 감액율 및 금액은 월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최근 3년간 국민연금 총 가입자 월소득 평균액)을 초과에 따라 달라지며 그 비율은 5~25%입니다.
2020년 기준은 연봉 40,604,894원(월3,383,741원)으로 월소득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만큼을 연금에서 감액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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