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예리한늑대287
예리한늑대28720.07.31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을경우 연금이 얼마나 차감되나요?

1959년생으로 내년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차감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차감되는지요?

소득금액에 따라 차감되는 금액 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62세부터 67세(개시일로부터 만 5년간)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될수 있으며, 적용되는 감액율 및 금액은 월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최근 3년간 국민연금 총 가입자 월소득 평균액)을 초과에 따라 달라지며 그 비율은 5~25%입니다.

    2020년 기준은 연봉 40,604,894원(월3,383,741원)으로 월소득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만큼을 연금에서 감액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