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노령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62세부터 67세(개시일로부터 만 5년간)까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될수 있으며, 적용되는 감액율 및 금액은 월소득금액이 기준 금액(최근 3년간 국민연금 총 가입자 월소득 평균액)을 초과에 따라 달라지며 그 비율은 5~25%입니다.
2020년 기준은 연봉 40,604,894원(월3,383,741원)으로 월소득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 금액에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만큼을 연금에서 감액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