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 보관년한은 몇 년인가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단체협약서와 임금협약서의 보관년한이 몇 년인지요?
그리고 보관년한이 지난 서류는 회사에 요청할 수 없는 건가요?
만약 보관년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서류공개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서면 합의 서류 등은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여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에 의거 보존해야 하는 서류들은 아래를 포함합니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법 제52조, 법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법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근로시간제 및 휴게시간등에 관한 서면 합의)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에 의거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만약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않거나, 계약 및 서면 합의등의 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측에 임금이나 서면합의 (단체협약에 들어갈수 있는 근로조건 부분등)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를 응해야 할것이나 (특히 3년간 보관 의무가 있는 서류), 3년 보관 의무가 지난 서류들의 경우는 회사가 더이상 보관 안할수도 있으며, 더 이상 보관하지 않는 서류들은 열람이 안될수 도 있을것입니다.
허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서류비치등)에 의거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1. 조합원 명부(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명칭)
2. 규약
3. 임원의 성명ㆍ주소록
4. 회의록
5.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조합원 명부, 회의록, 제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에 의거 총회의 의결사항에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하는것이며 3년간 보관해야되니, 노동조합사무실에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관련 서류를 열람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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