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금연수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누가 부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금연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서도 주변에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고 써져 있는데 이 과태료를 누가 부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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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서도 주변에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고 써져 있는데 이 과태료를 누가 부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