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서도 주변에 금연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가 될 수 있다고 써져 있는데 이 과태료를 누가 부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