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살펴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지침을 참조하시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 입주세대 1/2이상의 동의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금연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흡연자의 흡연횟수와 무관하게 적발시마다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담배의 종류는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에 적용됩니다.
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은 공용공간에 한정하므로, 베란다, 화장실 등 공동주택 내 개인거주공간은 금연구역 지정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각 내용들은 위에 소개한 지침의 일부 내용을 간추려 발췌한 것이므로, 해당 지침등을 참조하시면 금연아파트 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문제에 대하여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