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불량자 어머니 채무변제 및 신용회복 신청 자격
개인사업을 하시던 어머니가 신용불량자가 된지 7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압류된 채무가 많기 때문에 아직도 신용불량자로 계셔서 국민연금 기초액 약 80만원으로 생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채무를 상환해 주겠다는 뉴스를 보고 상담을 하러 갔었는데, 아버지가 소득이 월 200만 원씩 신고가 되고 있고, 법인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되려면 이혼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채무변제를 위해 부모님이 이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픈일이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0 원이면 자격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법인 사업자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대표직을 내려 놓으면 되는 것일까요? (손실이 나고 있는 소기업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채무변제나 신용회복 자격이 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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