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알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채무가 좀 있으신데 몸이 아프셔서 일은 못 하고 채무 변제할 능력이 안 되는데 개인 파산을 고려하고 있는데 개인 파산을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위하여는 아래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 총채무가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지고 있는 재산 범위내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탕감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재산이 없으시고 과거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으시면서 일하기가 어려우시다면 기본적인 파산요건은 갖추었으나 아버님이 있으시다면 아버님의 재산상황도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https://youtube.com/@dosan-ehon_lawy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시 불이익이 상당한 점에서 위의 무료 개인회생, 파산 지원 센터 등을 참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