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크린 골프장에서 다친 경우 업장 책임인지 본인 부주의인지는 사고 원인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물 하나 관리 서울이 사고 원인일 때 바닥이 미끄럽거나 슈잉 플레이트 경사면에 위험요소가 있었던 경우 장기 결함 업장에서 제가 한 골프채나 장비가 파손되어 다친 경우 안전 수칙 미비 위험 요소에 대한 안내 부족 경고 표집이 설치 등 실제 판례에서는 골프채 헤드가 분리돼. 눈을 다친 사례에서 업장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본인 부주의로 판단되는 경우 개인 장비 사용 중 사고 원인이 가정 골프채나 장비로 인한 사고 수행 중 균형을 잃거나 안전 수칙을 무시한 행동과 음주 상태나 과도한 힘 사용으로 이 인한 자의성 사고는 개인 책임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