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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참을성있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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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진행중 기물이 파손됐습니다

녕하세요 제가 스크린골프장에서 게임도중 드라이버스윙을 하다가 천장에 있는 스프링쿨러를 드라이버로 파손했는데 제 드라이버도 파손됐습니다 스윙하는 매트 바로 위에 스크링쿨러가 있었고 스프링쿨러엔 플라스틱 커버도 없었고 저는 음주상태도 아니고 채를 놓치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점주는 자기는 규격에 맞게 공사를 했다는데 제 키에 드라이버들고 왼팔을 뻗으면 팔을 다 뻗기도 전에 천장에 채가 닿더라구요 이걸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점주는 제 드라이버에 대한 배상도 안하겠다고 하고 스프링쿨러도 배상하라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보면, 질문자님께서는 정상적인 동작을 했을 뿐인데, 골프채가 스프링쿨러에 닿아 파손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에게는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이 없다고 보이며, 해당 업체의 시설에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점주가 드라이버의 파손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규격에 맞게 공사를 한 것이라는 점주의 말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의 스윙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것으로 손해배상채깅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규격에 맞는 경우라도 정상 이용 중 파손에 이르렀다면 해당 업체에 피해입은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CCTV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