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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21.10.20

교도소 면회 중 녹화+녹음+교도관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죄수 면회가면

녹화하던데요 왜 녹화하는 겁니까?

죄수는 그럼 무조건 진실만 말해야 하나요??

재산명시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가서 직접 물어봐도 되나요???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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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접견) ④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위 규정과 같은 사유로 녹화 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수에게 진실만을 말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대신 직접 물어봐도 되나, 상대방에게 대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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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도관의 참여가있기는 하나 재산 명시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지 위와 같이 접견 신청 등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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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가 자신의 재산을 진실되게 밝힌다면 재산명시신청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은닉하려하거나 거짓으로 밝힐 것으로 보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곤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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