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유실물을 습득한 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유실물을 습득 후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준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실물의 소유자는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