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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오소리141
도덕적인오소리14120.03.09

길가다가 휴대폰 습득후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얕은 지식으로 듣기에는 길가다가 휴대폰을 주워서 경찰서에 가져다주더라도 주인이 그 상황자체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들은적이 있었던거같은데 사실인가요?

제가잘못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ㅎㅎ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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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유실물을 습득한 후 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됩니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런데 유실물을 습득 후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준 행위는 적법한 행위로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유실물의 소유자는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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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인인 핸드폰 주인이 대개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종종 습득물에 대해서 바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어도 소유자가 이를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오인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직접 가져 가서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해당 물품에 대해서 그 발견 현장에서

    신고를 하고 관련 신고받은 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물품을 옮겨 처리하는 것이 추후 오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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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갖다준 사람에 대하여 고소 행위 자체는 할 수 있겠으나, 해당 행위가 형법상 범죄행위가 되지 않으므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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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길에서 습득한 핸드폰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습득자를 고소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갑의 경우에는 습득자가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 하더라도 분실자가 지갑안에 있던 현금 등의 분실을 이유로 습득자를 고소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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