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길을 가다가 휴대전화를 우연히 줍게 되면 주인을 찾아줘야 하잖아요. 경찰서에 곧바로 가져가지 않고, 통화목록을 확인해 지인에게 연락할 수도 있을텐데 이 경우 휴대전화 전원을 켜서 화면을 보는 순간 사생활보호법 침해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바로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설사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지인등에게 연락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핸드폰 전원을 켜는 정도 행위로는 사생활침해가 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실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인하여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휴대전화를 켜서 지인에게 연락 한 것만으로는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휴대폰을 찾아주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