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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안경곰86
시크한안경곰8620.09.01

보험ㅡ전문가님들의ㅡ조언부탁드립니다.

8월 13일 부터 8월 28일까지 병원 입원을 하였고 엄지손가락 힘줄과 동맥 신경이 절단되어 현재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있습니다.

산재보험 승인시 평균 임금의 70퍼가 지급된다던데

산재승인문자는 받았는데 따로 휴업급여를 신청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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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휴업 급여등은 지급 기일내에 지급해 줄 것 입니다.

    보통 문자나 카톡 등으로 지급 내역등을 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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