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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깨끗한닭32
질문그대로입니다.
산재로 수술했는데
개인 보험으로 장애 등급?진단 받아서 수급 되나요?
산재로 7주 나왔는데
솔직히 골절이 완벽하게 낫질 않잖아요.ㅜㅜ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 골절 수술 후에도 개인 보험 수급 가능합니다 산재와 개인 보험은 별개이기에 중복 보상이 가능하고 골절 완치가 되지 않았어도 후유장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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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장해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후 의사의 진단하에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된 이후에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장해율을 검증 후에 지급가능합니다.
평가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로 수술을 했다면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산재에서 평가하는 장해평가법과 개인보험에서 평가하는 장해평가법이 유사한 부위나 항목도 있고 다른부분도 있어서 산재 종결후 검토해보시면 됩니다.
이덕원 보험전문가
아이에프에이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와 별개로 개인보험에서 해당특약이 있다면 보장하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산재는 요양 기간이 종결한 후에 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 급여를 신청하게 되나
개인 보험의 경우 수술 후 6개월이 지나면 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몇년간은 산재 심사가 아주 까다로워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개인 보험부터 먼저
선처리하는 것이 환자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다만 수술한 의사가 장해 진단서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술한 후 후유증이 남았다고는 잘 인정을 하지 않기에
발급을 꺼려 할 수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선희 보험전문가
삼성생명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후 6개월 지나 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가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개인보험의 후유장해 평가방법에 따라 후유장해상태가 되었다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산재로 치료를 받았어도 개인보험 장해보험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고(수술) 6개월이후 장해진단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