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후덕한애벌래185
후덕한애벌래18521.03.22

국가장학금 휴학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8분위로 선발 완료됐는데 휴학을 제가 이번주 목요일에 할 예정이거든여 국가 장학금은 학교로 지급후 저한테 지급이 된다는데 제가 휴학을 한다면 그 장학금은 못받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하신 후 등록금 고지서 일정에 맞춰 전액 납부를 하신 후 휴학을 하시면 등록후 휴학으로 보고 이를이연처리가 됩니다. 즉 다음 복학학기에는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을 납부 안하시고 휴학처리를 할 경우 미등록 휴학으로 국가장학금은 반환 되게 됩니다. 이연처리 후에는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교직원 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 휴학예정이라면 등록 후 휴학을 하거 미등록 휴학을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복학전에 국가장학금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