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하신 후 등록금 고지서 일정에 맞춰 전액 납부를 하신 후 휴학을 하시면 등록후 휴학으로 보고 이를이연처리가 됩니다. 즉 다음 복학학기에는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을 납부 안하시고 휴학처리를 할 경우 미등록 휴학으로 국가장학금은 반환 되게 됩니다. 이연처리 후에는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교직원 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