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휴학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서 8분위로 선발 완료됐는데 휴학을 제가 이번주 목요일에 할 예정이거든여 국가 장학금은 학교로 지급후 저한테 지급이 된다는데 제가 휴학을 한다면 그 장학금은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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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장학금 신청 하신 후 등록금 고지서 일정에 맞춰 전액 납부를 하신 후 휴학을 하시면 등록후 휴학으로 보고 이를이연처리가 됩니다. 즉 다음 복학학기에는 미리 등록금을 납부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을 납부 안하시고 휴학처리를 할 경우 미등록 휴학으로 국가장학금은 반환 되게 됩니다. 이연처리 후에는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교직원 과 사전 협의를 거쳐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 휴학예정이라면 등록 후 휴학을 하거 미등록 휴학을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복학전에 국가장학금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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