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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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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건축물 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컨테이너를 놓으려는데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무실 앞 주차장 자리에 사무실/창고 용도로 컨테이너를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컨테이너의 크기는 약 5평 입니다.

건축물 신고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컨테이너인데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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