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를 놓으려는데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무실 앞 주차장 자리에 사무실/창고 용도로 컨테이너를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컨테이너의 크기는 약 5평 입니다.
건축물 신고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컨테이너인데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