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건축물 신고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컨테이너를 놓으려는데 가설건축물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사무실 앞 주차장 자리에 사무실/창고 용도로 컨테이너를 들여놓으려고 합니다.
컨테이너의 크기는 약 5평 입니다.
건축물 신고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컨테이너인데 일반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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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컨테이너는 일반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상세 기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설건축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 여부 확인
2.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함
3. 건축물의 외형 및 사용 용도 등과 같은 대상에 적합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야 함
이에 따라, 귀하께서 설치를 계획 중인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컨테이너가 가설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반건축물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일반건축물 등의 건축물 신고 기준은 건축법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용도, 크기 및 사용 인원 등에 따라 신고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건축행정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신고와 함께 안전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