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명의 변경시 자산의 이동이 일어났음을 세무서에서는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취득자의 재산상태, 연령, 급여 수준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의심이 든다면,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추정할 수 것입니다.
물론, 세무서에서 꾸준한 입금내역을 알기 어렵고, 만일 알게 된다면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취득자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든다면 재산취득자금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소명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 등이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