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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박새123
곰살맞은박새12321.10.18

이런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제 명의로 분양권을 신청하고 당첨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부모님의 도움 받아 납부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중도금은 부모님명의의 집을 매도하여 자금 마련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살 집이라 부모님이 도와주는경우에도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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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합니다. 부모님이 보태주시고, 그 보태주신만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취득하시는 것이라면 문제 없지만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바탕으로 질문자님 명의의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신다면 이는 부동산취득자금출처가 부모의 양도소득이기 때문에 명백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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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등은 증여세가 비과세되지만, 부동산자금을 자녀에게 무상이전하는것

    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부동산구입자금의 원천이 부모님 재산이고, 해당 부동산의 명의는

    자녀명의로 한다면 자금의 원천과 부동산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과세는 당연합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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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취득시, 본인의 취득자금(소득, 대출 등)을 초과하는 지분비율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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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자식명의의 주택을 취득할 때 채무를 대신 상환하거나 주택취득자금을 준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초과 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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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집을 부모님의 자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집의 지분을 부모님으로 한다면 즉, 공동명의로 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공동명의 없이 단순히 자금지원만 받고 집을 구입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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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라 실제로 증여받는 것이면 당연히 증여세 과세합니다. 금전소비대차(차용)로 처리할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 여부를 사후검증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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