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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꿀벌140
명랑한꿀벌14023.09.22

건강보험료 세대주 직장가입자 세대원(배우자)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세대주 앞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고 하는데

현재 세대주는 직장가입자 이고 세대원(배우자)가 피부양자로 말고 지역가입자 인 경우

보험료 납부 비용 산정 시 세대 기준으로 납부 금액이 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가입자인 세대원의 재산? 만으로 산정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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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고 있으니,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려면, 세대주와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던지,

    배우자가 세대주가 되면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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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름이 보험이 들어가다보니 이쪽에 문의 하신거같은데 보장성보험이런쪽보다는 공무나 세금관련쪽인거 같네요 그쪽 분야에 물어보셔야 정확합니다.

    다만 저랑 비슷한거 같아 답변드립니다

    제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아버지와 2인가구인데 아버지(직장가입자) 저(지역가입자) 이렇게 되어있고 재산이든 뭐든 따로 계산되서 내고 있기는 하네요

    아버지와 아들은 구분되고 아내와남편은 구분안되고 그런거까지는 모르겠네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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