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하면 수익없을때도 세금이나 수수료?내나요?
통신판매하려면 세무서에 신청하나요?
통신판매시 세금 수수료 있나요?
예를 들어 제가만든 소품을 쿠팡같은데에서
팔경우
초기수입이 안날때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본?세금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과세소득이 발생하여야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계속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은 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시 등록면허세 외에는 단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매출이나 수익이 없을 때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하려면 세무서에 신청하나요? => 사업자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시 세금 수수료 있나요? => 세금수수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만든 소품을 쿠팡같은데에서 팔 경우 초기수입이 안날때도 사업자라는 이유로 기본?세금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 부가가치세는 이익에 관계없이 즉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수익-비용)이 발생해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며,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과 7월에 신고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1회만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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